오토바이 주차 사고

오토바이 주차 사고

교통사고

두달전쯤 상대 차량이 주차하다가 제 오토바이와 충돌해 좌측으로 넘어트려서 파손이 났습니다.

이후 상대 보험사와 연락 해 미수선처리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쯤 동일한 차량이 제 오토바이를 한번 더 충돌해 동일한 방향인 좌측으로 넘어트려서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 상태를 보고 이번엔 수리를 해야할 것 같아 센터에 입고 시켰습니다.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였고, 상대 보험사에서는 전에 미수선처리를 한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 파손된 사고로 보고 있어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대 보험사 대표 번호로 문의 해서 손해사정사께 물어보니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였고, 다른 보험사에도 연락을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 물어보니 전과 다른 사고로 보고 있어 전에 미수선 처리를 했어도 보험처리를 해 줘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오토바이는 사고 직후 센터에 입고 시켜두고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제가 경찰서에 방문해 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사실확인서 까지는 발급을 해둔 상태 입니다,


보험사 마다 규정이 달라서 그런지 어떤게 맞는건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사견으로는 단기간에 같은 부위가 파손이 되었다면 피해자가 이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전액 보상이 가능할 듯 합니다. 더 확실한 보상을 위해 차량 손해사정사 분과 상담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