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0 사고 피해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몇일전 후방추돌로 인해 입원중 입니다.
현재 전치 2주 진단 나왔고 100대 0으로 보험사에서 원만하게 처리되는듯 하였으나 갑자기 돌연 전치 2주가 납득이 안간다며 대인접수를 가해자가 취소하였습니다.
ㅇ 관련하여 문의사항입니다.
1. 가해자가 대인접수 취소를 피해자의 동의 유무와 관계 없이 가능한가요?
2. 보험사측에서는 본인 자상담보로 우선 처리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를 제출하면 가해자 보험사에서 직접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가해자 측에서 경찰사고접수 후 마디모를 신청 해놓은 상태라 마디모가 끝나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처리할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하여 교통사고 접수증과 진단서로 직접청구가 가능한가요? ㅎㄷ해상입니다.
3. 직접청구를 하게되면 합의금(후유증 치료, 휴차료 등) 청구도 가능한가요?
4. 합의금은 얼마까지 가능할까요?(손사정님께 요청 예정)
월급은 350정도 이며 정신적피해보상도 요청하고 싶습니다.
ㅇ 경미한사고도 아니고 블박 상 차가 튕겨나갈 정도의 충격이였는데 가해자의 태도가 너무 괴씸합니다 ㅠㅠ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