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로인한 치아파절
4월12일(토) 순살찜닭을 시켜먹던도중 순살찔닭안에 뼈가 있어 모르고 씹어 치통이 발생함
4월14일(월) 치과에 방문하여 진단결과를 확인
진단명 : 치근파절 우측 상악 하악 제1대구치 치근파절의심 / 진단코드 : S02.55
향후 치료 방향 : 통증이 지속되면 발치가능성 있으며 발치 후 브릿지 혹은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함
가계측 보험사 : 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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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1. 지금당장 치료할 여윳돈이 한푼도 없으니 대납지불을 해달라고 문의하자 대납지불 의무없음으로
본인의 돈으로 알아서 일단 치료하라고 답변을 받음
그렇다면 아픈상태로 방치후 치료비가 생기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그동안 아픈걸로 인한 피해보상과
절차등등이 궁금합니다.
2. 향후 치료비에 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3. 위로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 위로금은 무슨 명목으로 준다는 것인지 대략적인 금액과 세부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1. 통상 진단 주수에 따른 위자료, 피해자가 낸 치료비, 진단에 따른 향후치료비, 일 통원비(일 8000원)가 합의금으로 책정됩니다.
2. 약관상 보험사에 합의금의 50%까지 가지급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약관상 보험사에 합의금의 50%까지 가지급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배상책임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별도의 지불보증이 없어 일단 본인돈으로 치료 후 추후 과실만큼의 청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2. 향후치료비는 별도로 산정되지 아니합니다. 흉터나 내고정물 제거가 필요하다면 책정됩니다.
3. 위자료는 보통 전치주수 1주당 20-30만원 선에서 산정됩니다.
2. 향후치료비는 별도로 산정되지 아니합니다. 흉터나 내고정물 제거가 필요하다면 책정됩니다.
3. 위자료는 보통 전치주수 1주당 20-30만원 선에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