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동승(임산부)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현재 23주차 임산부입니다
남편과 밥먹으러 오토바이 타고 가는 와중에
3차선도로에서 골목길로 들어가는 길이었고
상대방은 1차선에서 깜빡이도 없이 저희 차선으로 넘어와서
바로 골목길로 우회전을 들어오는길에
제 다리쪽을 밀고 남편 발도 차면서 골목으로
저희 오토바이와 나란히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ㅠ
차가 오는걸 보고 있었기에.. 상대방도 당연히 본 줄 알았는데
못봤다고 하네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던 교통경찰관이 불법 우회전?깜빡이없이 들어온
상대방 차량을 뒤에서 보고 단속하러 오는중이라
경찰관도 본 상태였고
상대방 운전자분도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남편이 저를 보호하기위해 안넘어지려고 해서
허리와 목어깨 통증으로 입원을 하였고
저는 내일 출근을 당장 안할 수가없는 위치라서
오늘 한의원에서 침만 맞고 왔습니다ㅠㅜ
너무 놀란상태인데 태동도 아직 느껴지고 피비춤도 없어서
산부인과는 아직 가지는 않았는데
큰 사고는 아니지만...
입원을 고려해야할까요?
상대방 차가 렌트카라서 합의가 힘들거라고 하던데..
앞으로 치료를 더 하고 향후에 합의를 보면 안되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2
말씀대로 렌트카 공제가 일반 보험사에 비해 합의금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몸이 안 좋다 생각되시면 입원하는 게 맞고요, 입원 일수만큼 합의금에서 휴업손해가 책정됩니다.
충분히 치료 받으신 후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몸이 안 좋다 생각되시면 입원하는 게 맞고요, 입원 일수만큼 합의금에서 휴업손해가 책정됩니다.
충분히 치료 받으신 후 합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입원이 필요한 몸상태라면 하시길 바라고,
경상 합의금은 약관대로 산정되는것으 아니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입원을 오래한다고 금액이 정비례해서 꼭 올라가지는 않으므로 적절한 치료 후 합의시도 하시면 됩니다.
경상 합의금은 약관대로 산정되는것으 아니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입원을 오래한다고 금액이 정비례해서 꼭 올라가지는 않으므로 적절한 치료 후 합의시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