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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어머니가 4월 1일 인도 정비 중인 곳을 지나가시다 크게 넘어져 발등 골절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해당 시공 업체 연락처를 받고 증빙자료를 모으던 중에

사고 현장을 볼 수 있는 CCTV를 발견해서 관리 부서에 문의했지만 보관 기간이 6일이라 녹화물이 삭제 되었고

버스가 정차중이었던터라 버스기사님을 수소문해서 찾았지만 사고 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하여

목격자 확보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결국 증빙자료는 어머니 진술밖에 없는 상태고 진행이 어렵다고 보는데 

시공사측이 가입한 보험 업체가 있어 접수는 가능한가 봅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 측에서 어떻게 진행하나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2
시공사 측에서 보험 접수를 해줬다면 어느정도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보험 접수가 되었으니 조사 담당자가 배정되고 현장 조사 및 어머니와 면담을 하게 됩니다.
담당자한테 과실이나 보상 관련해서 여쭤보신 후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나 사진등의 자료증거가 없다면 진행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정황증거가 명확할경우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접수는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