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입은 부상에 관련된 배상책임 관련 문제
4월 1일 경 하원을 위해 문을 열었는데 문이 경첩에서 분리되어 문이 빠졌고 그로 인해 문과 함께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로 인해 허리를 다쳤고 다음 날 학원 측에서 원생들 앞에서 시설 관리 부주의로 문이 부수어졌다. 죄송하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후 학원 측에 어제의 사고로 허리를 다친 것 같다 말씀드리니 관련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 일단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셔라는 안내를 받았고 정형외과에 간 결과 요추 쪽 염좌로 진단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주사치료, 약물치료, 일반물리치료와 도수치료 충격파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까지 자비로 75만원을 냈고 유병자 실비로 12만원을 보상받았습니다.(치료 횟수 3회중 2회 급여 부분) (혹시 몰라 덧붙이자면 치료 받은 것 중 제가 먼저 요청한 치료는 없음을 밝힙니다.) 병원 측에서는 4월 15일 방문 했을 때 2~3회 정도만 더 내원하여 같은 치료를 받으면 될 것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4월 15일 병원 방문 후 학원 측과 얘기 해보니 학원 측에서는 "개인 실비로 보장받은 금액은 (본인들 보험사에서) 나오지 않는다. 또한 비급여 항목은 나오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필요한 서류(등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개인 실비 서류)에 관해 말했고 그에 항의하자 일단 건물 측에 얘기해보고 학원 측에서 받을 지 건물 측에서 받을 지 건물 측의 보장 범위를 보고 얘기하셔라 하지만 학원 측에서 받을 시에는 안내 드린대로 개인 실비로 보상 받은 부분과 비급여는 보장해드릴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에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제가 알기로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받는 금액과 개인 실비에서 받는 금액은 중복 처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질문 2. 학원 측 말대로 만약 학원 측에서 받을 시 비급여와 개인 실비로 받은 부분은 받지 않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