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문열림 사고 ( 대물/대인 )

주차된 차량 문열림 사고 ( 대물/대인 )

교통사고

[차량정보]

상대차량 ( 카*발 - 슬라이딩 도어 )

본인차량 ( 대형 SUV )

  ** 자동차보험사가 동일...(K* )


[사고상황]

휴게소 주차장 주차상태에서, 왼쪽은 상대차량 오른쪽은 본인차량 주차된 상황.

본인차량 운전석 뒷문으로 동승자가 탑승하기 위해 차문을 연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가 들어간 상태에

상대차량 문이 열리면서 본인차량의 열려진 문을 강제로 닫게 하여 

차량에 탑승하려던 사람의 오른쪽 무릎이 차문과 차량 사이에 끼임.


상대차량 우측 후방 슬라이딩 도어 절반이상 긁힘

본인차량 좌측 후방 도어문 구부러지고 긁힘


[보험사 담당자의견]

 - 두 대 차량 모두 주차선 내에 주차된 것 확인 ( 상대방 차주 사진 등록 )

 - 상대방 차량이 뒷바퀴가 본인차량쪽에 좀더 가깝게 약간 비스듬하게주차가 된 상태라고 함 ( 녹취있음 )

 - 본인 차량이 문을 열때에 상대차량의 주차선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과실비율은 6대4 ( 본인이 6 ) 정도나 5대5 정도라고 예상한다고 함


[개인의견 및 문의사항]

 - 본인 동승자가 차량문을 먼저 열고 탑승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이 문 열때 주위를 살펴야 맞는게 아닌지 ?

 - 슬라이딩 도어가 시야 확보가 더 잘되고, 탑승하는 사람이 옆차량 문여는걸 확인이 어려운게 아닌지 ?

 - 대인 피해는 본인차량동승자밖에 없는데, 형사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 위 상황관련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