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질병치료 지원그 고지의무 문의

상해질병치료 지원그 고지의무 문의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제가 2024.3.18.일에 상해질병치료지원금이라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건강체로 일반보험심사로 가입하였고 당시 설계사가 5년 이내 수술, 입원, 먹는 약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해당없다고 했고 중대질병도 없다고 답변을 하였고 최근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했습니다. 

청구내역은 1. 난임시술(원인불명) 2. 임신진료 3. 임신으로 인한 관절통 치료 입니다. 


보험사에서 현장조사 나온다고 하였고 저의 5년치 병원 방문 기록을 스크랩트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피부과와 정형외과가 있다며,(보험가입 3개월 이내 병원 진료 및 5년 이내 7회 이상 진료)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위한 동의서와 위임장 서명을 받아갔어요. 


제가 오늘 2023.3.25.에 산전검사를 하였고 그 의무기록사본을 발급 받아봤는데 자궁근종이 있다는 내용읗 봤어요. 

이 자궁근종응 보험가입 후 난임진료를 하면서 임신에 영향을 안 끼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근종의 존재를 몰랐고 보험 가입 당시 알리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보험유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제라도 손해사정사 분께 의무기록사봌 발급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안녕하세요
1. 표준체로 보험기준 23.03.25 자궁근종 소견이 보험가입전 1년내 발견된 것이긴 하나 추가검사(재검사)와 근종에 대한 치료가 없었다면 고지의무 위반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자궁근종과 금번 청구병명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검토해볼 문제이나 상기 1번의 내용처럼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없다면 인과관계를 따져볼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