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견 여쭤봅니다.

자동차 사고 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견 여쭤봅니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 보상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사고 설명

1)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도로를 통해 보행 중 트렁크가 열려 있는 스타랙스 차량에 안면을 강하에 부딪혔습니다.

2) 사고 전에는 트렁크가 열려 있는지 전혀 인지 하지 못하였고, 사고 후에야 도로폭의 50% 가량을 차지하는 트렁크가 운전자가 부재한 상태로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3) 강한 타격으로 인해 안면 상처부위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충격으로 사고 장소에 주저 앉아 있었는데, 잠시 후 택배 배송을 다녀온 운전자분이 오셔서 트렁크를 열어놓고 배송을 다녀왔다고 하셨습니다.

4) 이에 현장에서 바로 대인 보험접수 해주셨고 당일에 바로 봉합술을 진행 했습니다.


※ 병원 치료

1) 2024년 10월 말에 자동차 트렁크에 얼굴을 부딪혀 이마 및 콧등 부위 합 4cm 가량 찢어지게 되어 변연절제술 및 창상봉합술 진행했습니다.

2) 2024년 11월초 실밥 제거 후 해당 병원에서 흉터 치료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진단서에는 "향후 반흔 성형 수술을 요할 수 있음"으로 받아 흉터 제거 치료의사를 보험사에 전달했습니다.

3) 2025년 2월 초 자동차보험으로 흉터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수배하여 월 1회씩 치료를 받고 있고 병원에서 상처부위는 이마와 콧등 합해서 4CM가량 된다고 설명 받았습니다. 현재 2회차 치료 진행하였고, 병원에서는 자동차보험으로 할 수 있는 치료는 최대 5회라고 설명 받았습니다.


※질의 사항

치료를 잘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상대측 보험사(현*)의 태도인데요, 저에게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부딪힌 사고는 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저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기존에 제가 결재한 약 값 10만약정도와 앞으로 들어갈 제약비용 3만원 정도로 사고를 종결하자고하더군요.

현재까지도 안면에 생긴 상처가 그대로 있고, 병원에서는 흉터가 평생 남을거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소액으로 합의금도 아닌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종결처리하려는 듯 합니다.

이에 제가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좋을지 고견을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사가 제시한 "위로금 수준"은 명백히 과소 지급 시도입니다.
흉터의 정도, 치료 경과, 향후 성형 가능성 등을 충분히 반영한 뒤
위자료 + 향후치료비 + 추상장해 가능성까지 포함해 종합 합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흉터 위치·크기·형상 사진, 의사 소견 확보
얼굴 흉터는 미용적 장해에 해당될 수 있으며,
최종 흉터 상태가 고정된 후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코 부위에 흉터가 남으면 3~5% 내외 장해율 인정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