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및 비급여 실손 해석

자기부담금 및 비급여 실손 해석

산재사고

안녕하세요.



지금 산재로 승인받아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

실손으로. 비급여중 영양제와 식대(보호자) , 변기통은. 제외하고 40%로. 지급을 해줬는데. 맞나요?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으로 되어있고.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비급여 100% 받아야하는게 아닌지 아님 병원전체 비용에서 40%받는게. 맞지않나...'

해석. 부탁드려도 되는지요


(상해 입원의료비)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의안,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상해 입원의료비(이하「상해 입원의료비」라 합니다)를 수익자(수익 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1.입원실료 :진찰료,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병실을 말합니다.이하 같습니다)사용료,환자 관리료,식대

2.입원제비용 :검사료,방사선료,투약 및 처방료,주사료,이학요법료,

정신요법료,처치료,재료대,캐스트료,지정진료비 3.입원수술비 :수술료,마취료,수술재료비 4.병실료차액 :실제사용병실(단,특실 또는 1인실을 사용한 경우는 2인

실의 병실료를 기준으로 합니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②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제3호의 비용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분 과 비급여부분을 말합니다)과 제4호의 비용 중 50%해당액을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다만,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 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 우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의 상해 입원의료비 총액의 40%해당액을 1사 고당 3,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고(동일한 상해로 2회 이상 치 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사고로 봅니다)으로 인한 상해 입원의료 비 보상한도는 사고일로부터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 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발생의료비를 말 합니다)을 초과했을 때,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가입하신 약관 문구상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국민건강보험에 정한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상해 입원의료비 총액의 40% 해당액을 보상”


즉, 산재보험으로 치료 중이면 국민건강보험 절차를 밟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손에서는 해당 의료비를 정상적인 건강보험 진료로 보지 않고 40%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