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뇌경색

개인보험

동생이 뇌경색 치료받고 퇴원했습니다.

현대해상 뇌혈관진단비(2천만원) 청구전 문의드립니다.


다발성 뇌경색(i63.8)(최종진단) 

응급실통해 입원해서 치료받았습니다.

초기에는 어지러움이 심해 ct촬영.추후에 mri 촬영했습니다.

보통 청구시 까다로울까요? 894285aa6cfd0c97ea739a5d71ea08e4_1744166008_809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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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답변 2
확정진단에 판독지상 급성 뇌경색 소견이라 진단비 지급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 진단명 I63.8(다발성 뇌경색)은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해당 질병코드는 급성 뇌경색에 해당하는 코드로,
대부분의 보험약관에서 ‘뇌혈관질환 진단비’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코드입니다.
특히 응급실을 통해 입원 후 MRI까지 촬영하며 확진받은 경과라면, 진단 근거도 명확한 편입니다.


2. 청구 시 까다로운 부분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보험사 측에서는 통상적으로 고지의무 위반 여부나 진단 경위에 대한 ‘현장조사(실사)’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예를 들어, 과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병력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해당 병원에 과거 병력 유무, 검사기록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준비서류는 정확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I63.8 코드 명시)

MRI 결과지

입퇴원 요약지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이렇게 기본적인 자료를 깔끔하게 제출하시면 심사 속도도 빨라지고, 실사 여부도 최소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