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자전거 사고

교통사고

3월 21일 밤 11시 30분경

강변산책로(팔거천)을 걸어서 퇴근 중에

뒤에서 자전거가 저를 들이박아 시멘트 바닥에 

머리부터 박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얼굴 갈림 : 성형외과 화상치료 진행 2-3주 방문치료

                 6개월-1년 추가 치료 필요


치아 파절 : 교정했던 치아임

                좌측 앞니 2개가 부러짐(파절됨)

                전체적인 치열이 오른쪽으로 쏠리듯 뒤틀림

                턱관절 부상(입 벌리기 불가, 특정 음식 섭취 불가)

                치과치료 4-8주 방문치료

                (턱은 기간 더 발생할 수도 있음)

                파절된 치아 라미네이트 치료 필요(약 240만원)


전신 찰과상 및 타박상 : 좌측종아리 길이 10cm 폭 6cm 정도 상처

                                  우측 무릎 및 종아리 전체 멍

                                  우측 무릎 걸을 때 통증 및 염증 의심


입원치료 : 대구 상인동 소재 광명한방의원에서 전치 4주 진단 받고

                2주 입원 후, 4월 6일 퇴원(회사 출근 때문에)

                2-3주 통원치료 진행 필요


대략 이런 상황인데 상대가 배상책임 보험인 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합의금 및 치료비는 어느정도로 책정하고,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자전거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가해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치료비, 치과보철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이 보상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얼굴 흉터, 치아 파절, 턱관절 장애 등은 후유장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추가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2.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과실상계가 적용되므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비율만큼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만 보상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과실이 20%로 평가되면 손해액의 80%만 실제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3. 합의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보험사 제안금은 과소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바로 수용하지 마시고 전문가 검토를 거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