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중 발급받은 소견서, 보험사 담당자 변경

치료중 발급받은 소견서, 보험사 담당자 변경

교통사고

[질문]

가해 운전자 db손해보험사에 사고접수 되었습니다.

사고발생 후 2주가량 돼었는데 초기 담당자에서 담당자가 변경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심각한 상황인지 질문드립니다.



경찰서 사고접수 하려고 증거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고경위 및 진단, 치료]

병원을 옮겨 추가진단을 적용되지 않을 초 진료받은 2차종합병원의 진단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아직 옮긴 병원으로 변경되지 않았고, 부상등급 그대로 인 상태입니다.


ㆍ대인001

ㆍXX병원

ㆍ단순 타박상

ㆍ부상등급14급


보행자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요차에 발 부위를 역과하는 사고로 현재 치료를 받고있는 피해자입니다.

3월23일 오전시각 버스정류소 옆 보행자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운데 중간 중앙선 지점에서 반대차서에서 통과하는 차량에 발 부위를 역과하는 사고가 있었고, 응급실, 정형외과에서 초 진단은 단순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초 진료받은 정형외과에서 반깁스만 해줬고, 약처방만 받아 물리치로 같은 처방은 일체없이 내원하지 않고 약 복용하면서 경과를 지켜 보자는 소견으로 2~4일가량 지나는 동안 진료받은 부위를 포함한 다리의 다른 부위에 통증으로 입원 가능하 기한이 경과하여 입원 못하게 된 것에 문제를 인식해서 척추관절 저문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병원에서 초 진료 소견을 얘기했고 엑스레이 재촬영했습니다.

증상이 악화되었고 타박상 외 염증진단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증상은 계속 심해져서 ct를 찍엏습니다. 물리치료를 처방받아 치료 중입니다. 한의원에서 동일한 사고 원인에 따른 소견서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한의원에서 진료받으면서 요추염좌 로 보여

지는 증상이 았어서 옮긴 병원의 신경외과에서 엑스레이 찍고 진료 받아 요추염좌 진단이 추가 되어 정형, 신경, 한의원. 하루 한곳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매일 번갈아 내원해서 받고 있습니다.



<소견서> 


1. 정형외과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진단명 치료기간 2025-03-28 2025-04-04 상기환자 보행자 TA 수상 후 상기 병명 진단 하 투약 및 목발을 이용한 부분체중 부하 보행 등의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음. 추후 증상의 호전 없을 시 MRI 등의 정밀검사 필요할 수 있음. 치료소견 비고 정형외과적 진단에 한하며, 합병증 및 미발현 증상 발현 시 진단명 수정 가능 



(신경외과는 피해자가 운전자 차량이 갑자기 빠르게 진입해서 피해자를 스치듯 가까이서 통과하는 순간 움찔해서 몸이 경직되어 부위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어서 나타난 증상이라고 합니다.)



2. 신경외과 보행자 TA 이후 발생한 Low back pain 으로 내원. 시행한 검사 상 R/O Lumbar sprain 으로, 약 2주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 필요함. 이후 지속적인 통증 및 하지 방사통 발생 시 추가적인 검사 필요할 수 있음. 단, 상기소견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며 추후 수정 혹은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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