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문의

과실비율문의

교통사고

2차로에 있던 상대방 차량이 4차로까지 급차선 변경으로 제차 측면 후미를 충돌한 사고임

상대방 차량은 연속차선변경, 지근거리(가까운거리)에서 급차선변경으로 즉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있고
무과실 주장하고자 하는데 가능성있을까요?


Ps. 저의 속도는 40이고, 측면 후미를 충돌되었고 보험사에선 8대2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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