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문의 교통사고 2차로에 있던 상대방 차량이 4차로까지 급차선 변경으로 제차 측면 후미를 충돌한 사고임 상대방 차량은 연속차선변경, 지근거리(가까운거리)에서 급차선변경으로 즉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볼 수 있고무과실 주장하고자 하는데 가능성있을까요?Ps. 저의 속도는 40이고, 측면 후미를 충돌되었고 보험사에선 8대2 말하고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