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암 수술비 부지급

자궁내막암 수술비 부지급

개인보험


부정출혈 및 자궁내막이 두꺼워 동네병원에서 건진 후 내막증식증 또는 내막암 의심된다며 대학병원 진료를 권하여 대학병원에서 

세침검사 후 자궁내막암 판정을 받고 자궁소파술 진행 하여 소파술 후 조직검사에서도 자궁내막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에서 암진단금,암수술비,질병수술비 모두 지급 받았는데 3개월 후 검진에서 내막이 정상범위보다 아직 덜 얇아져 수술적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하에 2번째 자궁소파술을 진행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2차 수술후 조직검사에서도 자궁 내막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자궁소파술은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치료이므로 암직접치료가 아니란 이유로 2번째 수술비 지급을 부지급 판정했습니다

첫번째,두번째 수술 모두 진단서엔 자궁내막암의 치료를 위해 소파술 진행 및 미레나 삽입이라고 적혀져 있고 입퇴원요약서,수술기록지에 자궁내막암 소견으로 수술적치료를 위해 입퇴원, 수술하였다고 동일하게 적혀져있습니다

보험회사 측은 첫번째 수술의 경우 미혼이고 젊은 나이니 가임력 보존을 우선으로 봤고 가임력 보존을 위해서 수술을 하였고 그 수술로 암조직이 모두 제거 됐을거다라고 판단해서 지급 했다고 합니다

두번째 수술비 지급은 사내 의료자문해주는 의사가 자궁소파술 및 미레나 삽입은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치료로 보기 때문에 암수술이 아니다라고 답변이 왔기에 절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3의 의료진에게 의료자문을 얻어서 답을 내자고 보험회사에서하는데 외부의료자문은 보험회사에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거절하였습니다 두번째 수술비 지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