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후진하다가 분리수거 하는곳을 박살을냈어요 배상책임 많이 박살낸건 아니고요 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플라스틱 분리수거 통에 부딪혀서 놀라서 악셀을 더 세게 밟아서 플라스틱으로 된 분리수거통 바퀴를 부수고, 음식물처리기 옆면에 기스를 좀 많이 낸 상태입니다.일상배상책임으로 배상 가능한 부분일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2 전태진 손해사정사 더플러스손해사정 상담하기 차량운행중 사고는 일배책으로 처리 불가하고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하샤야 합니다 차량운행중 사고는 일배책으로 처리 불가하고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하샤야 합니다 김충신 손해사정사 고도손해사정 상담하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상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접수하셔서 대물배상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상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접수하셔서 대물배상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