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후진하다가 분리수거 하는곳을 박살을냈어요

친구가 후진하다가 분리수거 하는곳을 박살을냈어요

배상책임

많이 박살낸건 아니고요 차를 빼려고 후진하다가 플라스틱 분리수거 통에 부딪혀서 놀라서 악셀을 더 세게 밟아서
 플라스틱으로 된 분리수거통 바퀴를 부수고, 음식물처리기 옆면에 기스를 좀 많이 낸 상태입니다.
일상배상책임으로 배상 가능한 부분일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2
차량운행중 사고는 일배책으로 처리 불가하고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하샤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상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접수하셔서 대물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