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손처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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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3월 20일날 낮 퇴근길에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과 양측 보험사 다 출동하고 블랙박스 확인한 결과 상대방 100% 과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차종은 BMW 5시리즈 인데 사고 직후 곧장 BMW 공식 서비스 센터로 이동했고 견적이 최하 5000만원 이상 수리불가로 나옵니다. 


그래서 상대 보험사 측에선 전손처리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보상금이 동일 차종과 년식 주행거리 차컨디션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중고시세 (SK엔카. KB차차차) 와 차이가 커서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돈으론 절대 기존 제 차 컨디션의 중고차로 살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꼭 공식서비스센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비공장에서라도 견적을 내고 수리를 해서 타고 격락손실을 청구할 싶은데 가능할까요?


보험사 얘기론 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많이 나오면 수리비를 줄수가 없고 전손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수리를 할지 전손처리를 할지 법적으로 제가 선택할수 있는게 아닌게 맞는지요?


암튼 전 전손처리를 하되 현실적인 차량 시세에 걸맞는 합당한 보상을 원하는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격락손해는 출고5년 이내 차량으로 수리비가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수리비의 한도는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120~130% 한도로 합니다.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