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출로 끼어들기 사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세부내용>
1.A차량(상대방 차량) , B차량(본인)
2.100KM/h 왕복 6차로 고속도로. 차량 이동 방향 3차로 진출로 2KM 정체 중.
3.A차량, B차량 모두 2차로에서 주행 중 A차량이 고속도로 진출로의 정체를 확인한 후에도 2차로에서 계속 주행하다가,
진출로 100m를 남기고 갑작스럽게 3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함.
4.A차량 끼어들기 실패 후 2차로와 3차로에 급정거
5.B차량은 급정거하였으나 사고를 피할 수 없어 A차량과 충돌함(B차량 과속 : X, 안전거리 및 속도 : A차량이 브레이크 등 들어오기 시작할 때 기준 20m , 70KM/h)
A차량 주장 : B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
B차량 주장 : 도로교통법 제22조(끼어들기 금지), 제23조(안전운전 의무) 위반
A차량은 3차로의 정체를 미리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진출로에 진입하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시도하였음.
A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B차량이 A차량의 이동을 예측할 수 없었음.
A차량은 무리한 차선 변경 후 끼어들기에 실패하여 고속도로 상에서 정지하는 위험한 행위를 하였음.
월요일에 사고 과실비율이 나옵니다.
주변사람들은 모두 B차량(본인)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우선이라면서 A차량 과실비율이 낮게 나올거다라고 하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