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급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려요
3월13일 집 앞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 대 직진 교통사고가났습니다
상대방은 오른쪽에서 나왔고 도로교통법에 의거 우측에서 나온 차량에서 우선권을 준다는 이유로 제 과실이6 상대방과실 4로 확정지어졌구요
저는 교통사고 나고 6시간 뒤 길을 걷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졌고 갈비뼈와 무릎 옆구리등을 다치며 대학병원2곳에 가 엑스레이와 씨티를 촬영하였으나 사진에서는 나오지않았고 뇌진탕은 인정되어 11급을 받았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입원5일 후 퇴원하여 매일 통원치료를 다니고있고 갈비뼈가 지금도 여전히 아파 일은 못나가고있습니다 저는 현장 경량 기술자로써 일당 25만원을 받으며 일을하는데 갈비뼈가 다쳐서 일을 못나가 손해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제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았고 원천징수 3.3만 떼기에 인정이 되지않는다고 도시임금기준법에 의거하여 1일 8만원으로 쳐서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비를 측정한다하였고 제 과실 상계를 따져 향후치료비까지 59만원을 제시하길래 상대방 보험사에게 그냥 치료를 더 받겠다하였습니다
저는 200만원까지는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본스캔소견서도 있어서 검사받고 싶지만 사비로 20만원을 주고 받아야한다길래 현재는 통원치료만 일단 받고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연락은 더 오지 않은상태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과실이 없다면 200만원에 가깝게 가는게 불가능한것은 아니나 본인과실이 크기에 상계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므로 조금 더 금액을 조정 하셔서 합의에 이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