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백화점 주차장 넘어짐 골절 사고 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작년 10월 백화점 외부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연결 계단에서 빗길에 넘어지셨거든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계단에 빗물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아무런 대비가 되어있지 않아 계단에서 미끄러져 여러 층계를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손목 2군데, 꼬리뼈 1군데에 골절을 당하셨습니다.
당시에 당황도 많이 하시고 창피하셔서 제대로 병원조차 가지 못하셨다가 너무 아파서 백화점측에 얘길 하니 보험으로 처리해드릴테니 병원에 가보셔라 하셔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미다.
이후 계속 통증을 호소 하시고 무릎 수술을 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셔서 혹여나 무릎을 다치셨을까봐 정신적으로도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연세도 60세가 넘으셔서 치료도 빠른 회복이 안되시는 상황입니다.
직업이 조리사셔서 꼬리뼈와 손목에 골절이 생겨 생계유지가 어려우신 상황이었고 현재까지도 꾸준히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백화점측 보험회사에서는 일부 치료비 80% 위자료 80만원 지급 얘기하는데 이게 맞나요?
꼬리뼈 골절로 지금 까지도 30분 이상 서계시지 못하고 손목조 물건을 제대로 쥐지 못하셔서 업무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 생계에도 많은 지장이 생겼습니다.
휴업손실은 입원을 안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위자료는 초기 진단 내역에 한해 지급한다. 싫으면 소송 걸어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손해사정사 답변 1
휴업손실은 입원하지 않으면 보통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상에 대한 위자료는 전치 1주당 15-30만원 선에서 산정됩니다.
만약 손목쪽 골절로 수술을 하셨다면 장해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하여 산정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손목쪽 골절로 수술을 하셨다면 장해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하여 산정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