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 문의좀 하려고 합니다.
2023년 5월 11일 4거리 교차료에서 신호대기중에 상대방 차가 제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 발생
과실은 상대방 100% 잘못으로 경찰서에서 진술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옆사람과 대화중 사고를 냈다고 함.
당시에 무방비 상태에서 정신을 잃었으며, 앰블런스에 실려가던중에 의식을 회복함.
사고 이후 목 통증 및 종아리 멍들고 움직임에 제한이 발생함.
대학병원에 도착후 CT촬영 실시함. 당일 입원이 안되어 가족 부축으로 집으로 복귀.
집근처 입원할곳 찾던중에 한방병원에 입원함.
1주일 치료 이후 더 이상 입원이 안된다고 하여 퇴원하고 집에서 통원치료 진행.
사고 당시 입원했던 대학병원에서 검사가 필요하여 추가적인 검사 진행.
늑골골절 2개 발생 확인, 머리통증으로 CT촬영 및 MRI촬영 진행.
뇌출혈 흔적 확인 및 미만성축삭손상 판정 받음. 이후 인지검사 진행하였으나 정상이라고 함.
현재까지 치료 진행중에 있으며, 합의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임.
이와 관련하여 향후 치료비 및 합의금이 얼마가 적당할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합의금은 본인의 과실외에도 소득, 입원일수, 후유장해의 정도 및 나아가 보험회사, 담당자 성향, 합의시기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약관대로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산정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약관대로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산정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금의 평가는 부상정도, 장해, 수술여부, 입원여부, 소득, 연령, 과실 등등 여러 요소에 의해 산정되므로 치료사항만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