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만 4세 아이 팔 골절 전치 4주 합의금 문의

일배책 만 4세 아이 팔 골절 전치 4주 합의금 문의

배상책임

놀이터에서 모르는 아이가 1.5미터 높이 미끄럼틀에서 밈


민 아이 쪽 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 접수


팔 골절, 전치 4주


응급실, 통원치료(5회 정도, 1년후 다시 오라고함)등 치료비 약 30 만원 발생


입원은 하지 않았고, 유치원, 태권도장 못 감


오른 팔 골절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 있었음


부모 맞벌이이고, 팔 골절로 인해 엄마가 출장을 가지 못해 100만원~150만원 출장 수당을 받지 못함(지급 어렵다고 함)


보험사에서 최초 120만원 제시


금액이 작다고 하니 220만원 제시함


합의금이 적당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일반 배상책임사고에서 위자료는 주당 20내외로 산정됩니다.
부모님의 손해는 특별손해로 해당되므로 인정받기 힘들고, 위자료의 증액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 단순 선상골절이라면 제시한 금액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이는 소득이 없다보니 산정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건 사실이고, 간접적인 손해는 인정이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제시한 금액자체가 아주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