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만 4세 아이 팔 골절 전치 4주 합의금 문의
놀이터에서 모르는 아이가 1.5미터 높이 미끄럼틀에서 밈
민 아이 쪽 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 접수
팔 골절, 전치 4주
응급실, 통원치료(5회 정도, 1년후 다시 오라고함)등 치료비 약 30 만원 발생
입원은 하지 않았고, 유치원, 태권도장 못 감
오른 팔 골절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 있었음
부모 맞벌이이고, 팔 골절로 인해 엄마가 출장을 가지 못해 100만원~150만원 출장 수당을 받지 못함(지급 어렵다고 함)
보험사에서 최초 120만원 제시
금액이 작다고 하니 220만원 제시함
합의금이 적당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일반 배상책임사고에서 위자료는 주당 20내외로 산정됩니다.
부모님의 손해는 특별손해로 해당되므로 인정받기 힘들고, 위자료의 증액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 단순 선상골절이라면 제시한 금액이 적절해 보입니다.
부모님의 손해는 특별손해로 해당되므로 인정받기 힘들고, 위자료의 증액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데, 단순 선상골절이라면 제시한 금액이 적절해 보입니다.
아이는 소득이 없다보니 산정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건 사실이고, 간접적인 손해는 인정이 어려운것이 사실입니다.
제시한 금액자체가 아주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제시한 금액자체가 아주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