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횡단보도 전기자전거 사고

신호없는 횡단보도 전기자전거 사고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입니다.우선 첫번째로 보이는 자전거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이고 그 후 바로 오른쪽에서 다른 자전거가 튀어나와 충돌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 말로는 제 책임이라 보험처리하고 정리를 하자는데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고 상대방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며 주위 살피지 않고 직진해 오는 상황이라 너무 억울해서요.경찰접수가 나을까요?868d58d5357257d14b9e59ee1eef4b5e_1742642697_577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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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답변 2
경찰에서는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과실율을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므로 차량이 처벌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유무와 별개로 민사손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페달식 전기자전거인지 아닌지 여부와 횡단보도에서 정지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듯 합니다.
통상 자전거 역주행 사고의 경우 자전거에 6~70% 과실이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