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고지위반
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실비 및 종합보험 가입했는데
가입하고 건강검진에서 b형간염 진단 받고 추가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 청구 전 고지의무를 확인해봤는데 치과에서 임플란트 및 사랑니 발치한 건 고지했고 3개월 이내 스케일링 고지했어요. 결과는 전기간 부담보에서 5년 부담보로 승인받았어요.
근데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이랑 충치 신경치료 7회 이상 고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치과질환이라 강제해지까진 안갈거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농협 실비인데 농협이 심사에 까다롭잖아요....
3년 지나도 신의칙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 될수도 있다는데
b형간염 추적관찰은 1년에 1번 하거든요... 병원도 안다녀서 2년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가 검사비용 밖에 없을 거 같은데
5만원 2년 이내 10만원을 청구 안했다고 신의칙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나요? 암진단비 같은 큰 보험이ㅜ아니라 실비보험인데..
손해사정사 답변 1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보험은 제척기간 3년 경과하여 해지를 면하더라도, 보험가입 중 발병한 상해나 질병만을 보상합니다.
보험은 제척기간 3년 경과하여 해지를 면하더라도, 보험가입 중 발병한 상해나 질병만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