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고지의무 위반(?)

태아보험 고지의무 위반(?)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ㅠㅠ


제가 태아보험을 작년에 가입했는데 임신과 동시에 혈압이 높아서 아달란트 혈압약 처방받아서 쭉 복용 햤거든요


처음 태아보험 가입할때 설계사님한테 임신하고 혈압약 복욕중인거 말씀드렸더니 간편고지로 산모특약이랑 다른 몇가지만 제외하고 가입가능하다고해서 진행했어요


근데 제가 살짝 임신중독증 증상도 있기도했고 아기가 뱃속에서 힘들어해서 33주 조산하고 니큐에 40일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고혈압이력때문에 현장심사가 나온다는거에여....확인을 바로 안한 제 잘못이긴한데 청약서 보니까 고혈압이랑 투약에 체크가 안되어있더라구여ㅠ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임신성고혈압은 고지의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ㅠㅠ검색해보면 다 고지의무라고 하거든여 어쨌든 고혈압이라서ㅠㅠ


아무튼 이렇게 되면 저는 고지의무위반을 한건가요?ㅠㅠ보험금 못받는걸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약관상 설계사의 고지방해, 부실고지 권유, 고지기회 박탈이 입증될 경우 고지의무 위반의 예외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