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트 사고

골프장 카트 사고

배상책임

타지역 골프장 중계 아르바이트에 고용되어 

중계 전날 사전작업을 하던 도중 골프장을 이용하던 캐디가 고정을 제대로 해놓지 않은 카트가 경사면을 그대로 타고 내려와 작업중인 제 허리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랑 골프장 측이랑 합의를 봐서 금일 발생한 병원비와 진료비만 골프장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결제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골프장 측 또는 캐디쪽에서 보험접수를 한줄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산재 처리라도 해달라 항의했더니 난색을 표하며 추후에 병원가고싶으면 가고 본인들에게 청구해라 이렇게 회사측에서 말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산재는 또 제가 신청하고 결정날때까지 기다리고 해야되서 골프장 측이나 캐디쪽 보험접수로 병원좀 다니고 합의금받고 마무리 하고 싶은데 이럴때 저는 어떻게 행동하는게 맞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3
보험 접수 안해주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해당 골프장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관련 민사 소송하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1.산재보험은 업주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골프장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회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3.본인 또는 가족 중에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가 있다면 사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산재는 회사의 동의를 필요로하는 것이 아니며, 산재지정병원을 통해 신청서 및 소견서 받아서 접수하시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