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의심소견
안녕하세요 입안이 너무 자주 헐고 성기, 항문쪽도 가끔씩 헐어 감기 걸린 겸 집근처 내과에 가서(2024년 6월 24일) 이야기를 했더니 베체트병이라는 병에 대해 설명해주시며 확률이 낮긴한데 혹시 모르니 진료의뢰서를 써줄테니 류마티스 내과에 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진료의뢰서를 받은 후시간이 바빠 깜빡하고 있다가 2024년 9월 28일 경 베체트병이 뭔지 검색해보니 작은 병은 아닌 거 같아 큰 병원 가기전에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보험을 알아봤고 2024년 9월 30일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결 당시 고지의무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어 베체트병 의심 증상에 대한 내용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24년 10월 10일 큰 병원에 갔더니 베체트병이 맞다고 확정 진단을 받았고 확정 진단 받고 보험에 희귀질환 산정 특례진단비 라는 것이 있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지급 안내문이 왔고 귀하께서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베체트병 진단 하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보장 담보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신규 등록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 귀하께서는 2024.09.30. 보험 가입 이전인 2024.06.24. 하가 내과에서 상세불명의 베체트병(M35.29) 진단 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상기 약관상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금번 청구하신 상기 보험금은 부득이 보상하여 드리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고지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고, 제가 알고 가입한 것도 아니고, 집 근처 내과에서 진단 확정을 받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말을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한 날짜도 2024년 10월 10일인데... 보험기간 이전에 진단 확정 받았다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