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책임범위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노후로 인해 수도배관의 누수가 발생했고 아래층에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작은 평수의 빌라이고 주방과 거실일부 3평 미만의 범위에 손해가 발생되어 약 110만원의 수리견적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층에 의사를 전달했지만 위자료 등 1천만원을 요구합니다. 누수방지공사는 완료했습니다.
1.아래층에서 객관적인 사진이나 증빙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질문에 한정적이지만 2~3평 정도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석고,도배 공사 비용이 얼마가 적절한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건물 소유주인 경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2.견적 받으신 공사비가 적정해 보이나, 손상정도, 자재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2.견적 받으신 공사비가 적정해 보이나, 손상정도, 자재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