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고지의무위반

개인보험

저희 아버지  보험을 24년 10월에 업그레이드를 설계사분과함께 했습니다. 그당시 백내장진단 8월에 받았고 수술하게 될수도 있다라고 그자리에서  얘기를 다했습니다. 또 가입 후 1년 안돼서 하면 50%는 나온다고 얘기까지 했고 저희는 고지를 다했습니다. 그당시에도 눈이 크게불편하신게없다고해서 나중에 더 불편해지면하자 라고 해서 안하다가 25년2월에 눈이 많이 뿌옇게보인다해서 양쪽 백내장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수술당시 설계사분과  통화시 청구해보라고 하셔서 설계사분께 수술관련 서류를 드리고 청구를 해주셨는데  근접사고라서 조사가 나온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조사나와도 걸릴게없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던중 청약서를 마지막으로  봐야겠다는생각에 청약서 부본을 설계사분께요청을 드렸는데 너무안주셔서 재차 말씀드려  보게되었는데 3개월이내 진단받은적이있냐는 첫번째에서 아니오 라고  체크가 되어있는것을 보고 이게 어떻게된거냐  우리는 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왜 아니오로 되어있느냐 설계사분께  말씀드리니 그거에 대한 대답은 안하시고 그냥 그전에 다른병원에서 진단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게  그렇게해서 될일이 아닌거 같아  일단 청구 취소를 해놓았는데 설계사는 자꾸 별거아니라는듯이 하시고 이게 조사가 나오면 고지의무위반이 확실한데 본인은 여행갔다와서 보상팀에 전화해보고 전화준다고 하시더니 연락도없고  이 보험을 계속 가지고가도 되는지 다른보험으로 갈아타야하는지 어디에 물어볼데가없어 이곳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청구취소  후  만약 다음에 시간지나 다른진단으로 보험 청구시 피해가없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습니다. 청약서상 질문사항에 최종 서명날인 할 때, 걸러졌어야 합니다.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명날인이 안되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제반사항과 설계사 책임 통감여부, 제척기간 등을 고려해서 계약 유지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