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손해사정인 선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방문 후 첫 글입니다. 사고관련 무지하여 고견 여쭙고자 카페 글 남깁니다.
배우자 및 반려견(목줄착용) 횡단보도 위 정상신호에 보행 중 이륜차(배달대행업) 핸드폰 주시로 인해 추돌(12대중과실)하여 반려견 즉사 및 배우자는 늑골다발골절(7군데) 4주진단, 전신타박 및 다리, 귀 열상으로 2주진단 머리부터 아스팔트에 부딪혀 정수리부터 오른쪽두개골 큰 혹이 생기고 뇌진탕 증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하여 사고 이 후 불면 및 섭식에 큰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가해자는 사고 당일부터 사과한마디 없이 보험접수번호만 남겨놓고는 추후 연락은 없습니다.
어제 보험 대물 담당자 통하여 반려견 대물건으로 60만원에 합의의사 있는지 연락온 상태며 배우자는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현재 숨만쉬어도 갈비뼈통증이 심한 상태라 입원기간은 2주정도 그 이상 생각하고있습니다.
저와 배우자 모두 위와 같은 사고가 처음이라 보험사와 연락을 어떻게 취해야 할 지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를 요구해야 할 지 손해사정인을 선임해야 하는 지 고견 듣고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자식같이 키우던 반려견을 잃고 그 보상으로 금전을 바라는 제 행색이 우습고 위선적이지만 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보상받을 부분이 있다면 합의를 통해 금전적으로나마 최대한 보상을 받고싶어 경우없지만 글 남겨놓습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의견 남겨주시면 합의 혹은 손해사정사 선임 시 큰 도움 얻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반려견의 경우 위자료가 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려견 피해에 대한 위자료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는 인정 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인의 경우 가해치량이 이륜차라면 책임보험 한도로 보상될 듯 합니다.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 해보세요.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 대상건이나 가해자가 형사처벌 경감 의지가 없다면 여기서도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사건 전반으로 보아, 변호사 상담도 고려해보심을 권유 드립니다.
대인의 경우 가해치량이 이륜차라면 책임보험 한도로 보상될 듯 합니다. 초과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 해보세요.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 대상건이나 가해자가 형사처벌 경감 의지가 없다면 여기서도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사건 전반으로 보아, 변호사 상담도 고려해보심을 권유 드립니다.
일단 사랑하는 반려견의 죽음으로 상심이 매우 크실듯 합니다. 위로를 먼저 드립니다.
반려견은 재물로 보기에 위자료 인정은 쉽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배우자께서 많이 다치신듯 하니 일단은 안정을 취하시고 갈비뼈 골절에 대한 한시장해를 평가받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견은 재물로 보기에 위자료 인정은 쉽지 않은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배우자께서 많이 다치신듯 하니 일단은 안정을 취하시고 갈비뼈 골절에 대한 한시장해를 평가받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