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3월2일 초록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우회전하는 차량이 저를 보지못하고 멈추지않아 사고가났습니다.
오른팔을 박고 왼쪽으로 쓰러져 팔꿈치와 꼬리뼈 타박상을 입었고, 골절은 없고 목이 경직되어 신경을 눌러 팔저림 증상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진단서와 의사소견서를 요청해서 정형외과 원장님께 요청했더니 진단이 바뀔수있으니 2주 생각하고있으면 되고 천천히 해도되니 치료 매일오라고 하시곤 진단서를 안써주셨습니다.
의류매장 매니저로 일하는 업무상 손을 많이 쓰기에 일주일 출근 못하였고, 정형외과 4일 통원으로 다니다가 호전되지않아 집근처 한의원에서 2틀 치료받고,(신경눌림은 한의원에서 말해주심) 2틀 출근하였는데 손목시림과 팔저림이 더 심해져서 다시 일주일 결근 부탁드렸습니다. 이과정에 직장 짤릴뻔했습니다.
투잡으로 퇴근후 4일은 편의점에서 5시간씩 일했는데 편의점도 5일 출근 못했습니다.
어제부터 큰한의원으로 옮겨 검사받고 치료받고있는데, 치료가 대충이여서 병원 옮기려고하는데, 이렇게 자꾸 옮겨도 될까요?
진단서를 아직 발급받지 않은 상태인데, 받는다면 어디서 받아야 할지..
첫 정형외과에서 2주밖에 나오지않아 형사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신경이 눌리면 평생 후유증으로 안고가야한다는데, 사고로 인해 일상 패턴도 무너지고, 병원다니는것도 일이고, 몸은 불편하고 몸도 마음도 힘이듭니다.
보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며 금액은 얼마나 될지 문의남깁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배상책임사고에서 손해액은 부상정도, 입원기간, 소득, 연령, 장해여부 등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원해야 받는 것 입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당 50~100만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원해야 받는 것 입니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주당 50~100만원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가해자가 원할경우 형사합의를 보게되며 보통 50에서 많게는 100정도선에서 형성되나 정해진건 없고,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리질수 있습니다.
보험합의는 충분히 치료를 받고 보험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필요 서류등을 제출하시어 금액을 산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합의는 충분히 치료를 받고 보험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필요 서류등을 제출하시어 금액을 산정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