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집 현관문에 아기 손끼임사고 문의드립니다
할머니집에 가족끼리 저녁식사자리에 갔다가 집에 가려고
문앞에서 배웅하고 할머니가 현관문 스토퍼를 올렸는데
아기가 달려와서 닫히는 문에 손을 넣어서 문이 닫히는 바람에
손가락 골절이 생겨 핀고정술을 했습니다 .
아기는 17개월입니다.
전치 6주 진단이 나왔고 손해사정사는 치료비 155만원
기타손해배상금 16000원 위로금 90만원 총 247만원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비 총액이 약 400만원 정도되는데 손해사정사는 병원비 100프로 지급은 어렵다고 하는데요 .
부모의 과실이 60%나 되는게 맞는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2
과실은 유사사고 판례를 어떻게 인용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의 과실도 잡힐수 있는 상황인것은 맞으며 구글등의 검색을 통해 비슷한 판례를 찾아 주장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