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내막증식증 소파술
안녕하세요
6년전에 소파술 진행할땐 수술비 받았었는데
이후 미레나삽입,제거 후 동일하게 내막이 두꺼워서 마취하고 소파술을 재진행하였어요
자궁내막용종 N84 불규칙 월경,내막비후로 소파술진행 내막용종으로 확인됐다는 진단서를 첨부했는데
세부내역서에 C8574 단순소파술생검으로 되어있어 수술비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보상과에 요청하니 수술코드가 생검이 아니여야 지급할수있다고 하는데 입원이 아닌 몇시간 내원으로 진행해서 그코드를 쓰신건진 몰라도...
생검이 아닌 증식증 치료 목적인데 왜 수술비 지급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부분의 수술비 쟁점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보여집니다.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이외에 수술 또는 시술 기록지를 살펴보셔서 금번 시행한 소파술에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질문하신 부분의 수술비 쟁점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보여집니다.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이외에 수술 또는 시술 기록지를 살펴보셔서 금번 시행한 소파술에서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이 있는지"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