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시 시설관리자 배상 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지하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근위 상완골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간에 이중주차는 당연시되는 분위기입니다)
사고 발생 시 극심한 통증으로 움직일 수 없어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직원을 부르셨다고 합니다. 119 도착 전까지 직원분께서 현장을 확인하셨고 아파트 책임보험이 있을테니 알아보라고 조언도 해주셨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사고 당일 입원하였고 이틀 후 철심을 박아 조각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담당의사의 말에 따르면 최소 전치 10주 이상의 큰 상해라고 하며, 하필 오른쪽이라 출근은 커녕 일상생활조차 어려우세요.
갑자기 미끄러지신 원인이 궁금하여 사고 현장으로 가보니 차 앞에 지하주차장 바닥이 최근 깨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후화로 인하여 포장된 바닥이 벗겨져 넘어지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며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한 상태이긴 하나, 개인 실손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는지? 배상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준비해야할 증거와 이후 절차는 무엇인지 무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단 사고현장(지하주차장) 바닥 사진과 사고 당시 cctv영상은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관련법규나 사회통념상 안전성 결여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개인 실손보험은 아파트 배상책임보험과 별개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개인 실손보험은 아파트 배상책임보험과 별개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개인 실손보험은 배상책임보험과 무관하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배상책이보험으로 지급받아도 실손보험 청구 가능)
아파트보험에서
1) 배상책임보험 -> 시설상 하자 등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안전성 결여 등이 입증되어 합니다.
2) 구내치료비 ->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책임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 한도 내 치료실비가 지급됩니다.
(배상책이보험으로 지급받아도 실손보험 청구 가능)
아파트보험에서
1) 배상책임보험 -> 시설상 하자 등이 있는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고, 안전성 결여 등이 입증되어 합니다.
2) 구내치료비 -> 해당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책임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 한도 내 치료실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