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부위 재누수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2년전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 윗집 일배책 손해사정사님이 저희집 방문 후 견적내고
윗집 일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2. 보상금액보다 공사견적이 더 나와 일배책으로 보상받은 후 공사 진행하지 않고 누수자국있던 상태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당시 집에 방문하셨던 손해사정사님말로는 동일부위 재누수시 다시 재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동일부위에서 1차 누수부위보다 더 넓게 누수부위가 번지는게
추가누수가 있는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3. 동일부위 추가누수에 대한 보상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앞전 누수, 보상받은 뒤 공사를 하지않아
추가누수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듯 한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누수부위 공사이후
추가적으로 육안으로 누수가 확인되면 그건은 인정되는걸까요??
여름이오기전에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십습니다.
전문가분들에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동일 부위 눗수라도 이전 누수 견적과 비교해서 수리비 증가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전 공사비보다 공사비가 증가했다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층 세대에서 다시 사고접수가 필요합니다.)
단, 무엇보다 동일누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층 세대의 누수원인 확인 및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동일 부위 눗수라도 이전 누수 견적과 비교해서 수리비 증가가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전 공사비보다 공사비가 증가했다면 해당 증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층 세대에서 다시 사고접수가 필요합니다.)
단, 무엇보다 동일누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층 세대의 누수원인 확인 및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