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인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처음 겪어봐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가 새벽 출근길에 인도가 있었지만 인도로 보행 하지 않고 인도 경계선으로 보행하시다가 뒤에서 트럭에 부딪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 후 좌측 쇄골분쇄 골절(플레이트+핀) 진단명을 받고 의사 소견으로는 2~6주 3~6개월 통원 치료 필요하다고 하네요.
질문 요약
1.경찰이나 상대방 보험사(화물공제) 과실판단이.아직 안나왔는데 인도 경계선 보행으로 인한 과실이 잡히나요?
2. 출근길중에 사고는 산재 처리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럴경우엔 상대방보험(화물공제)로 치료 받고 후에 산재 처리 할수있나요?
3. 중상정도에 상해를 입었을때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사고발생 장소, 경계선 침범여부, 사고시간대 등에 따라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을 받은 후, 초과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산재보상을 받은 후, 초과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