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책임 적용 여부 건
안녕하세요
영조물배상책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하천에 있는 타원형 나무 다리의 경사진 곳 끝 부분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이 되어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다친 이유는 다리 소재가 밋밋한 나무 소재라 자체가 미끄러운데 그 중에 제일 닳은 부분을 밟아서였고 하필 내리막길이어서 더 크게 다쳤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조물이 파여있거나 뭔가 튀어나와 있지 않으면 보험 해당이 안된다며 거절한 상태입니다.
물도 안 흐르는데 왜 직선으로 안하고 타원형으로 했으며(경사가 생김), 왜 잘 미끄러지는 소재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이게 구조상의 문제가 안된다면,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닳아서 라는 이유도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많이 닳은 곳은 부분 보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한 부분은 보수를 했는지 홈이 제대로 파인 나무소재라 안미끄럽던데...
그리고 마지막 통화시 겨울철에는 새벽에 얼음이 얼어서 그런지 그런 소재로 된 곳이 미끄럽다는 민원이 있지만 일일이 다 녹일 수 없지 않냐며 안된다고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민원이 있었다는거고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최소한의 방호조치도 안했다는 말 아닌지요??
(출입통제, 주의팻말 설치, 방지테이프 등)
소재 바꿀 예산이 없으면 최소한의 조치는 다음 해 겨울에 대비하여 위험한 곳부터 차례로 해나가야지 관리부서가 있는데도 '일일이 다 어떻게 하냐'라는 식의 대응만 하면 관리부서는 왜 있고 보험은 왜 있는 걸까요.
멍때리거나 휴대폰 보면서 걷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ㅜㅜ 영조물 보상 받기 어렵다고는 들었지만 아예 접수도 안해주니 살짝 화가 나네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책임여부에 대한 명확한 심사를 위해 보험접수 요청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2. 해당 증권 요청 후 공제회 및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현장사진,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서 책임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