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책임 적용 여부 건

영조물 배상책임 적용 여부 건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영조물배상책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하천에 있는 타원형 나무 다리의 경사진 곳 끝 부분에서 미끄러져 발목 골절이 되어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다친 이유는 다리 소재가 밋밋한 나무 소재라 자체가 미끄러운데 그 중에 제일 닳은 부분을 밟아서였고 하필 내리막길이어서 더 크게 다쳤습니다.


구청에서는 구조물이 파여있거나 뭔가 튀어나와 있지 않으면 보험 해당이 안된다며 거절한 상태입니다.


물도 안 흐르는데 왜 직선으로 안하고 타원형으로 했으며(경사가 생김), 왜 잘 미끄러지는 소재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가지만...

 이게 구조상의 문제가 안된다면,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닳아서 라는 이유도 적용이 안된다고 하네요...


많이 닳은 곳은 부분 보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한 부분은 보수를 했는지 홈이 제대로 파인 나무소재라 안미끄럽던데...


그리고 마지막 통화시 겨울철에는 새벽에 얼음이 얼어서 그런지 그런 소재로 된 곳이 미끄럽다는 민원이 있지만 일일이 다 녹일 수 없지 않냐며 안된다고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민원이 있었다는거고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최소한의 방호조치도 안했다는 말 아닌지요??

  (출입통제, 주의팻말 설치, 방지테이프 등)


 소재 바꿀 예산이 없으면 최소한의 조치는 다음 해 겨울에 대비하여 위험한 곳부터 차례로 해나가야지 관리부서가 있는데도 '일일이 다 어떻게 하냐'라는 식의 대응만 하면 관리부서는 왜 있고 보험은 왜 있는 걸까요.


 멍때리거나 휴대폰 보면서 걷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도 않습니다.ㅜㅜ  영조물 보상 받기 어렵다고는 들었지만 아예 접수도 안해주니 살짝 화가 나네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3
사고 당시 cctv나 현장 사진을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조물에 대한 설치상 하자나 결함, 관리상 부주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물을 포함하여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관련 지자체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해서 보험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1. 책임여부에 대한 명확한 심사를 위해 보험접수 요청
 (필요시 내용증명 발송)

2. 해당 증권 요청 후 공제회 및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현장사진,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서 책임여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