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후 대응 배상책임 안녕하세요...의료사고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동네 한의원에서 침술 이후 기흉이 생겨 상급병원에서 외상성 기흉이라고 진단을 받았고한의원에서도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하였습니다.이에, 치료 이후 한의원에 내방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치료비+기타 인건비+위로금 하여 약 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하여 그 금액은 너무 적다 라고 하였더니 보험사에 접수해 주겠다 라고 하네요이럴경우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0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