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교통사고
3월5일 오전에
ic진입전 교차로에서
택시 앞으로 차선변경하였고
2~3초뒤 앞차량이 급정거하여 저도 급정거를했습니다
앞차량과의 추돌은 피했으니 후방차량이 저를 추돌했습니다.
영상첨부가되면 좋겠는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제 과실이 잡힐까요??
여기서 큰문제는 제가 누구나보험으로 타고다니던차량인데
사고당일 보험을 들지못했다는점이라서
과실여부가 중요할거같아요...ㅜㅜ
택시에는 승객도 1명 탑승중이었고
과실이 잡히게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몸이 아픈데 확정된게없어서 입원도 함부로 못하겠네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앞차량과의 추돌을 피하신 상태에서 뒷 택시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이기에 아마 과실은 잡히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순 있습니다. 택시쪽 보상담당자가 특별히 과실쪽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보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