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인한 일상생활배상보험문의
거실남방배관에서 누수가가생겨 보험회사에
문의했더니 실소유주가 아니라 안된다고해서요.
실소유자:시어머니(등본주로도 아님)
실거주자:남편.본인
보험은 24년 1월 가입되어있습니다.
증권상보면 피보험자가 살고있는주택이라고
나오는데 맞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2
상담준비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물에 인입되어 있는 배관 문제로 누수가 된 경우 건물주(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실 거주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시어머니 보험가입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인입되어 있는 배관 문제로 누수가 된 경우 건물주(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실 거주자)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시어머니 보험가입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실바닥에 매립된 난방배관은 건물소유주의 관리책임 영역입니다.
건물소유주가 해당 주택을 목적물로 설정한 임대인배상책임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2020.4. 이후 계약) 보험이 있는 확인해보세요~~
건물소유주가 해당 주택을 목적물로 설정한 임대인배상책임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2020.4. 이후 계약) 보험이 있는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