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보상에 관해 여쭤봅니다

개물림 사고 보상에 관해 여쭤봅니다

배상책임

저희 강아지(시바견) 산책 중 상대(진돗개) 견주의 목줄 관리 부주의로 인해 10m 정도 거리에서 달려와 저희 강아지에게 달려들었고

상대강아지와 저희 강아지가 싸우는 걸 제가 떼어 놓는 과정에서 상대 강아지에게 왼쪽 허벅지1번,왼쪽 팔뚝1번,오른손2번 물렸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처음 경위서 작성 후 보험금이 입원치료가 아니므로 일을 못 한 손해는 지불 안한다면서  치료비외 70~80만원 정도 나올꺼라 얘기를 했고 저도 치료가 그냥 1~2주 정도라 생각하여 그러려니 했습니다. 

차후 진료를 하면서 정확히 24일을 총 치료를 했으며 진단서를 끊으면 전치4주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 기간 오른손이 원활히 사용을 못 하여 저는 일을 못 했으며 급여 또한 나오지 않습니다


입원을 하지 않아 일에 대한 보상금을 못 받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2
안녕하세요
손해산정시 휴업손해는 보험사에서 입원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통상 산정이 되고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다면 입증을 해서 주장해 볼 수는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치료비 외에 70~80만원 안내한 것 같으데 상처의 크기나 위치, 반흔의 잔존여부 등을 감안하여 산정을 해야하고 이를 감안하여 위자료도 유사 판례에 따라 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락을 주시거나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 휴업손해는 원칙저으로 입원기간에 한해 인정됩니다.
 통원기간 중 일부보험사는 통원시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통원1일에 1/2에 대해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일부 보험사만 인정)

2. 위자료는 통상 초진 기간에 대핸 진단주당 10만원~20만원 적용되나,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성혀비용 등 -> 수상부위에 반흔이 남아 있을 경우 성형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연락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