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불 앞차 급정거로 인한 오토바이급정거 넘어짐 후미추돌사고

황색불 앞차 급정거로 인한 오토바이급정거 넘어짐 후미추돌사고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우선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본인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


앞차량이 황색불로 급정거 하면서 뒤에 가던 저는 앞차량과 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 하면서 넘어지고 

오토바이만 미끌어져서 앞차 차량 과 사고난 상황입니다 .

쌍방 블랙박스 없어서 사고 상황을 확인할수 없지만 

약 40~50미터 전에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만 차량을 추동하여 뒷범퍼아래쪽으로 살짝 들어간 상황입니다 

상대방은 무과실 주장하며 보험사 접수도 안하였고 

저는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 인대

금일 2주진단 보상한도 120만원이 초과 되어 무보험차상해 로 보상을 받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합니다 


사고당시 경찰 접수 안하였으며 제쪽에서 보험 접수 대인 대물 다해드렸고 차량 탑승자는 2명이었습니다 

두분다 보험사 합의를 안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

만약 지금이라도 사고접수를 한다면 과실비율 또는 저에 대한 벌금이 얼마가 될지 궁굼합니다 .



손해사정사 답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