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아이 진단금청구 후 실사다녀갔는데요. 서류를 너무 요구해서요.
23년 7월. 아이가 7살때, 초등학교 입학 전 보험을 리모델링(?) 했어요. 학교에서 크고작게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생각치도 못하게, 입학 후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라는 것에서 관심군이 나와, 담임선생님께서 조심스레 소아정신과를 가라고 하셨어요.
24년 5월말에 첫 방문을 하였고,
6월중순에 검사
6월 말에 결과가 나왔는데, 지적장애가 나왔어요.
19년도 1월에 , 24개월차 영유아 검진에서 아이가 느린
것 같아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하였고, 19년 2월에 대학병원에 소아과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갔었고, 진료 한 번 보고 채혈,채묘 외 다른 검사 없었고, 그 이후에는 간적이 없습니다.(약물/통원치료 이런게 없음)
다행스럽게 이후 모든 영유아검진에서 정상이 나왔고, 일반 유치원 졸업 / 일반 학급 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 잊고있었고, 23년 7월에 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약물치료나 다른치료도 받지않았고, 검사도 하지않았구요.
그런데 갑자기 지적장애라니 당황하였고, 장애등록은
24년 10월초에 했습니다.
보험증권을 보다가 정신쪽에 진단금이 나올 것도 같아서 혹시나히는 마음에 신청했는데, 실사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 의무기록열람(?) 이런거에 서명을 하는데, 병원이름이라던가, 날짜 등이 하나도없고, 거의 백지수준의 서류라 뮬어봤더니, 미성년아이라 5년치의 기록을 봐야하기에 이렇게 가져왔다고합니다;;
서명하래서 햇더니, 그 이후엔 노트북을 켜서 건강보험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인증 하라그래서 했더니 영유아검진
결과지를 보더라구요.
그 후에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에 가서 또 본인인증을 하라하고 아이의 의료비내역을 모두 보셨어요.
이것도 적법한 절차인가요?ㅠ
물어보면 5년치 봐야해서요 이러시고..
그러다 가시면서 요양급여내역서를 18년7월부터 현재까지 제출을 하래요. 보험사에 내야한다히면 안주니, 아이병원기록 보려고한다고 말하르면서 떼래요.
검색을 하니 의료비내역이며 요양급여내역은 절대주면 안되는 서류라하는데, 앞에서 대놓고 인증하라하고 보고, 서류도 내라하고...
이걸 무조건 내야하는지, 혹시라도 19년 2월에 대학병원에 갔다기 말았는데, 이게 고지의무위반에 걸리는지도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