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으로 100:0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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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회사 외근을 가던 중 2월 7일날 회사 동료와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이 제가 탄 택시 조수석과 승객석쪽(제쪽) 사이를 박았습니다.

그당시에는 택시 기사분 번호만 받고 현장 사진을 찍고 다른택시를 탄 후 일을 나갔습니다.


대인접수가 계속 되지 않아서 상대측 보험사에 연락해보니(택시기사를 통해 상대차량 보험사 확인)

택시만 보험접수를 해놓고 택시 승객들은 보험 접수를 안해놨었다고 합니다.(2/13일)

보험은 가해차량 보험입니다.


그 이후 대인접수를 진행하고 자생한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2/17일부터)

제가 2021년도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꾸준히 재활치료 후 통증 없이 잘 살고있었습니다.

사고 이후로 통증이 다시 생겨, MRI를 촬영해보니(2/25일) 디스크가 있는것을 발견하고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는 어깨 염좌 ,늑골 염좌가 있습니다.


사고당시 상대측에서 승객들은 못본척하고 사과도 없고 핸드폰 번호도 못준다고 하고 참 아쉬운 부분이였습니다.

일단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는 받고있습니다만, 이런 경우 합의금(위로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며, 상담을 받아보고싶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진료기록지, 월소득 등의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합의금 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