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합의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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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자전거로 퇴근 중 건널목에서 정차후 출발하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따로 표시된 건널목으로 도로로 통행하진 않았으나(자동차 주행 방향 기준 횡단보도의 끝편) 보험사에서 따로 과실을 이야기한적은 없음)


2주 입원 후 한의원 통원 치료 중 발목이 지속적으로 아파 입원했던 종합병원에서 mri 촬영했습니다.


1차 입원시, x-ray, ct 이상 없음. 질병코드 s83.6, s91, s63.58, s93.48, s63.5

2차 mri 결과, 골절 직전의 골좌상 발견(s90)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왔을 때, 상해등급을 12급 이상으로 재확정 가능한지,

해당 사유가 보험금 협상 시 긍적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

추가로 골좌상의 경우 회복기간이 길고, 특이케이스로 회복기간중 골절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데

이 경우도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손해사정사 보수료는 합의금의 일부로 선정되나요?


혼자 보험사랑 협의해왔는데 슬 기간이 길어지니 힘드네요.... 

그래서 손해사정사 알아보고 있는데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골좌상도 염좌로 볼 수 있습니다만, 관련하여 향후치료비를 더 책정해 달라고 협의해 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통상 손해사정사 수수료는 합의금의 10~20%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