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입구 미끄러짐 사고 배상책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건물 입구 미끄러짐 사고 배상책임 관련 문의드립니다.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건물 입구에서 미끄러져 팔꿈치 골절 및 무릎, 목 염좌로 입원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눈오는 날이어서 바닥이 미끄러웠으나 미끄럼주의 안내판이나 바닥매트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위자료 및 치료비 등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보험금 청구 전,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요구해서 열람할 수 있나요?


2. 향후 치료비 계산 관련, 약관에 계산기준이 있나요? 없다면 어떤 식으로 보통 계산하나요?


3. 위자료, 손실상해액 관련 , 맥브라이드 장해율이 병원별로 진단결과가 많이 다를까요? 그리고 위자료 기준 금액과 과실 비율은 유사 판례를 찾아서 요구하면 받아들여질까요?


4. 휴업손해액 관련, 월평균소득액 입증자료는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 본업 외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꾸준히 했던 알바(부업)이 있다면 같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이 좀 많았는데 ,.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2
1. 보험금 청구 전,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요구해서 열람할 수 있나요?
-보험 증권을 요청하시고, 약관은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와 건물주 사이 계약이기 때문에 보험 증권 열람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향후 치료비 계산 관련, 약관에 계산기준이 있나요? 없다면 어떤 식으로 보통 계산하나요?
-향후치료비는 보험사마다 내부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제출하게되면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3. 위자료, 손실상해액 관련 , 맥브라이드 장해율이 병원별로 진단결과가 많이 다를까요? 그리고 위자료 기준 금액과 과실 비율은 유사 판례를 찾아서 요구하면 받아들여질까요?
-맥브라이드 장해율은 병원별로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되도록 수술 및 치료병원에서 발급해가는 것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위자료는 부상 또는 장해 위자료로 산정하고, 장해 위자료는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부상 위자료의 경우 진단 주수별로 산정하거나 말씀처럼 유사 판례로 심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유사사례 판례도 좋고, 사고 영상 CCTV가 가장 유의미합니다.


4. 휴업손해액 관련, 월평균소득액 입증자료는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 본업 외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꾸준히 했던 알바(부업)이 있다면 같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월 3,396,080원 이하라면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로 책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만 65세(가동연한) 이후 소득은 실제 소득으로 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 전,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요구해서 열람할 수 있나요?

- 보험증권을 말씀하시는 듯 하며 증권(보장내역)은 피보험 당사자와 보험사간 계약서이기에 피해자라고 해도 강제 열람 권한은 없습니다.


2. 향후 치료비 계산 관련, 약관에 계산기준이 있나요? 없다면 어떤 식으로 보통 계산하나요?

- 보통 배상책임보험에서는 향후 치료비는 흉터 성형비나 내고정물 제거 비용등이 산정됩니다.

3. 위자료, 손실상해액 관련 , 맥브라이드 장해율이 병원별로 진단결과가 많이 다를까요? 그리고 위자료 기준 금액과 과실 비율은 유사 판례를 찾아서 요구하면 받아들여질까요?

- 병원별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무조건 평가해주는건 아닙니다. 위자료 및 과실비율은 판례 기반하여 요구할수 있으나 무조건 받아들여주지는 않고 보통 자문을 갑니다.


4. 휴업손해액 관련, 월평균소득액 입증자료는 어떤걸 기준으로 하나요? 본업 외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꾸준히 했던 알바(부업)이 있다면 같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현재 상황이시라면 25년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 기준 339만원 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어머님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면 실제 입증가능한 소득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