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현금 지급 관렬

교통사고 후 현금 지급 관렬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다소 애매한 상황으로 문의 남깁니다.


운전자가 없는 상태의 브레이크 체결이 안 되어 내리막을 미끄러진 차량(A)이 신호 대기 중 차량(B)의 후측면을 추돌하였습니다.


A차량 운전자는 택시로서 최근에 또 다른 교통사고로 부담돼 택시공제조합에 접수없이 B차량 운전자에게 현금 지급을 권유하여 B운전자는 12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 사고 차량의 사진과 당사자간 녹음 파일은 있는 상태입니다.


B운전자는 공업사에 차량 수리비용을 80만원을 지불한 후 약 40만원 가량이 남았습니다.


 이 금액을 A운전자에게 안 돌려줘도 문제 없나요?

(B운전자가 사고 처리 중 대략 견적이 8~90만원 발생할 것 같다고 말하니 A운전자는 120만원을 송금해 줌)


검토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해사정사 답변 1
당사자간 합의이므로 큰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아니면, 수리기간 대차료 또는 교통비로 퉁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