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차대사람

교통사고 차대사람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과 접촉하고 후 10일 가량 입원치료 받으시고 한달반 가량 통원치료중이세요. 


별도 형사 합의는 없었고, 운전자 벌금형으로 우편물 받았ㅅ

니다. 


입원 첫날 보험사와 통화했고 

그 후 연락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다


작년 봄 무릎수술 후, 작년 겨울 교통사고였고

다행히 철과상 외의 외상은 없습니다. 


수술 후 회복단계에서 교통사고라 ㅠㅠ 

여전히무릎이 계속 불편하나 ㅠㅠ 집에서 병원까지 택시비에 왔다갔다 하시기 힘드셔서 합의를 보고 싶어하세요. 


보험사에서 관련한 연락이 전혀 없는데

(괘씸하기도… ) 어떻게 하면 될지, 

제시할 수 있는 합의금은 얼마선일지 조언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3
정확한 합의금 산정을 하려면 진료기록지, 소득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담당자에게 손해배상금이 얼마나 산정되는지 물어보시고, 해당 산정내역을 받아보시고 판단해보세요.
보험사에 먼저 연락하셔도 무방하며 다친 정도, 소득, 나이, 장해유무에 따라 금액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