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놀다가 공이 오른쪽 눈을 강타

친구랑 놀다가 공이 오른쪽 눈을 강타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저의 아이가 친구랑 캐치볼놀이 하다가 공을 못잡는바람에 오른쪽 눈을 강타하여  안경이 분리되면서 강타해서 눈에 출혈 발생하여 앞이 안보여서  병원 진료 하니  피가 고여서 볼수 없다고하여 피가 빠지고 난뒤 정밀검사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녹내장우려가 있다고 하셔서 걱정입니다   상대측 보험사분을 만나서 얘기했는데 저희측 과실을 얘기하고 100대 빵은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너무나 괴씸해서  병원진료비 청구는 하는데 현재 30 만원정도 나왔어요 계속 진료받으면 더  많이 나온는데 다 받을수 있나요??그리고 위로금(합의금)은  어느 정도를 받을수  있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도와주세요



손해사정사 답변 3
사고 당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겠지만, 친구와 놀다가 다친 경우에는 보험사 말처럼 가해자 측 100% 과실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통상 위자료, 기왕치료비, 통원비가 책정되고요, 여기에 추후 눈 상태에 따라서 향후치료비 또는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이 부가됩니다.
병원 치료비로 끝날것이 아니라 시력저하등의 문제등이 우려되므로 그에대한 위자료 및 장해 일실수익등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과실보다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우선 정밀검사 후 큰 이상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고전후과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안타깝게도 해당유형의 사고는 보통 가해자의 완전 과실을 인정하질 않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치료를 잘 받으시고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상대방 보험사와 잘 협의하시어 보상받으셨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