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인대파열

태권도 인대파열

배상책임

태권도 관장님의 지도하에 발차기수련중 넘어지면서 발목 전거비인대와 삼각인대가 파열되면서 성장판 손상으로 6주 진단받았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로 3개월을 보냈습니다.

태권도장의 과실 100%라고 보험사에서 연락은 받았습니다.

배상합의를 하려하는데 위자료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금액에서 단 1원도 더 줄 수 없다며 판례기준이라는데 아직 어느 판례인지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합의금의 기준과 어느선에서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나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아마 손해배상금을 더 요구하면 보험사는 100% 과실을 철회할 거라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사고 내용, 진료기록지 등이 있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